영화상영신고
민원설명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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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있음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