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민원설명 |
어선을 임차, 매입, 상속으로 어업허가를 승계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범칙사실 조회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범칙어선 행정처분 유무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범칙사실 조사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대장정리-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신청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하여 행정처분 사실이 승계 받는 자에게 모두 승계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