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유예신청
민원설명 |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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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유예 사유 사실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사실확인-결재-어업폐지-대장정리 | ||
유의사항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새로운 어업허가 신청하여야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