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 신고
민원설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이름을 변경하였거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허가증작성-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