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개 신고
민원설명 |
휴업신고를 한자가 어업을 휴업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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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