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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판매관리인 지정,  시설을 갖추어 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변경사항도 동일)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결격사유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0,5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전산)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명세서, 대지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 판매관리인 자격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발급(재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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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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