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민원설명 |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판매관리인 지정, 시설을 갖추어 그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함(변경사항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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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처리기간 | 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전산) |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명세서, 대지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 판매관리인 자격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등록증발급(재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