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영업(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민원설명 |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시 신청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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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축산물영업(휴업,재개업,폐업)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동법 제2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