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시 통보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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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동인력 타 의료기관 중복등록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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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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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