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민원설명 |
치과기공소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치과기공소 개설대장 | ||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