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문화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
민원설명 |
대관시설에 대해 사용일, 부대시설 등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변경허가신청 접수 후 심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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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회관 | 처리부서 | 문화회관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7일내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자체심의허가 |
결재권자 | 문화회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해운대구문화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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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용변경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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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제출 -> 접수 -> 자체심의 후 허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