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문화회관 사용신청
민원설명 |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다목적홀, 전시실, 연습실 장소대관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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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문화회관 | 처리부서 | 문화회관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대관심의 완료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정기대관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수시대관: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문화회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대관접수대장 | ||
근거법규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조례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연: 사용허가신청서, 사용계약서,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 전시: 사용허가신청서, 사용계약서, 작품목록 | ||
처리절차 | · 상담(구두, 전화) → 신청(접수)→ 대관심의(적정여부,일정조정) → 결정사항통보 → 계약 및 사용료 납부 | ||
유의사항 |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 10%):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 · 잔금: 공연(전시)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