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신고 (제작, 수입, 배급, 상영)
민원설명 |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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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40,500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영화업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 ||
처리절차 |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