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영화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는 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신고증
처리절차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