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설명 |
영화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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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신고증 | ||
처리절차 | 신고→접수→확인→결재→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