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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신청서류 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연중무휴편의점인지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여부,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여부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하는지 여부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었는지 여부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여부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등록)5,000원(변경등록)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대장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변경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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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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