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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해양진흥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수상레저기구등록대장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1,500원(등록증)13,500원(번호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작성-발급(or번호판교부)
유의사항 없음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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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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