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신청
민원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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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판단 가능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4일(사전심사 5일, 사전심사 후정식민원 제출시 1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설치기준에 의거 확인조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린이집인가대장 | ||
근거법규 |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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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인가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