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민원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을 변경신청하는 민원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어린이집 변경인가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판단 가능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사전심사 대상)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2005년 1월 30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증.개축하거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 2.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설치기준에 의거 확인조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린이집인가대장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2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인가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