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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을 변경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어린이집 변경인가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판단 가능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사전심사 대상)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2005년 1월 30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증.개축하거나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
2.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설치기준에 의거 확인조사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어린이집인가대장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2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인가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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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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