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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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신고수리전 지도점검 실시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개월(재개: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린이집인가대장 |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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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