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신청
민원설명 |
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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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창조도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결정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각종 인, 허가대장 | 처리기간 | 5일~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표시금지구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검토 |
결재권자 | 과장(옥상)담당(옥상 외) |
수수료 | 4,000원 이상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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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위치도면,광고물 원색사진 각1부 3. 타인 소유, 관리물건 등에 표시 시 승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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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접수) → 민원여권과(1근무시간내 이송) → 창조도시과(안전도검사위탁실시) → 한국옥외광고협회부산광역시지부(안전도 검사대장, 안전도 검사실시) → 창조도시과 → 민원인(허가증 및 검사필증 수령) | ||
유의사항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