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허가 신청
민원설명 |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검토 및 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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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도시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및 도로관리심의회 개최후 승인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굴착허가제한지역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100㎡미만:과장-100㎡이상:국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지방세법 161조, 164조 50㎡이상(1~4종) |
공채매입 |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5,000원~(점용료의 5%)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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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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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사업자 -> 주요지하매설물안전대책협의 -> 도로굴착(점용)허가신청 -> 관할경찰서 교통과 협의 -> 허가 및 공고 -> 공사시행 -> 준공 -> 준공계제출(도면첨부) -> 승인조건이행 여부확인 -> 준공검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