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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한부모가족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이 자녀양육비, 자녀학비 등 지원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동주민센터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한부모가족 신청 가부결정시기 접수 후 처리기한 내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조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처리절차 민원신청(동사무소)→민원서류 접수 및 검토(생활보장과)→가구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생활보장과)→보호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지(가족복지과)
유의사항 현장조사에 의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상황 등 조사, 대상자 책정은 세대단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 가능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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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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