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신청
민원설명 |
모 또는 부와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이 자녀양육비, 자녀학비 등 지원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 |
||
---|---|---|---|
접수부서 | 동주민센터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한부모가족 신청 | 가부결정시기 | 접수 후 처리기한 내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포함)조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 ||
처리절차 | 민원신청(동사무소)→민원서류 접수 및 검토(생활보장과)→가구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실시(생활보장과)→보호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지(가족복지과) | ||
유의사항 | 현장조사에 의거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상황 등 조사, 대상자 책정은 세대단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 가능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