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지위승계신고서
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상속, 매각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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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스 인허가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상속 및 매각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 ~ 4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새올입력)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