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민원설명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을 하는 업체의 신고접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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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결재권자 | 구청장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결혼중개업 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사무소사용권 확보서류, 4. 보증보험 가입서류, 5. 교육수료증, 6. 자본금 증빙자료 | ||
처리절차 | 결혼중개업신고(등록)⇒서류검토⇒적격여부 및 현장확인⇒신고필증(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