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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을 하는 업체의 신고접수 업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결혼중개업 신청서, 2. 종사자명부, 3. 사무소사용권 확보서류, 4. 보증보험 가입서류, 5. 교육수료증, 6. 자본금 증빙자료
처리절차 결혼중개업신고(등록)⇒서류검토⇒적격여부 및 현장확인⇒신고필증(등록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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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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