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민원설명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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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국가공간정보센터 전산자료조회를 통해 토지소유현황 확인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조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구비 서류 적합여부 및 조회대상 시․도 및 시․군․구의 적정여부 확인 2. 상속인의 상속범위 및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 확인 3. 성명 표기 적정여부 및 정보주체의 본적지 주소 일치여부 등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자료이용대장 | ||
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첨부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재산조회)→통보 | ||
유의사항 | 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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