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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업무내용 국가공간정보센터 전산자료조회를 통해 토지소유현황 확인 가부결정시기 즉시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국토정보시스템 전산조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구비 서류 적합여부 및 조회대상 시․도 및 시․군․구의 적정여부 확인 2. 상속인의 상속범위 및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 확인 3. 성명 표기 적정여부 및 정보주체의 본적지 주소 일치여부 등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자료이용대장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4.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첨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재산조회)→통보
유의사항 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첨부파일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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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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