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민원설명 |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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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청서류로 심사처리 -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안 규격 적정여부 확인 |
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자율형 건물번호판등 설치 신청서 -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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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크기 등 적정성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