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민원설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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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부서장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부과기준에 따라 다름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위생용품제조업 등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서류 접수→구비서류 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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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