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민원설명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영업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1개월이내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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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9,000원 | 면허세 | 부과기준에 따라 다름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위생용품제조업 등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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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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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서류 접수→구비서류 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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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