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대상아동 확인 신청
민원설명 |
요보호아동 발생 ->입양동의 및 아동인수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양자될 자의 자격확인기관(아동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음.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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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가족복지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근거법규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 -> 구청장이 확인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