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0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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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1. 기 간 : 2004. 8. 17~9.25(40일간)
2. 대 상 : 관내 전 주민
3. 주요정리내용
o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o 출생, 사망, 말소, 국외이주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미정리자
o 신규, 분실, 경신등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주민등록증이면 미정리자
o 거주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일제정리 및 홍보기간(2004. 8. 2 ~ 8.16)에 자진신고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4. 방 법 : 전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통 담당공무원이 전수조사
5. 위반자 조치
o 거주지이동 후 전입 미신고자 주민등록사항 직권말소
o 위장전입자로 판명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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