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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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
1.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란? -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여 연료낭비 억제는 물론 대기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기여코자 부산광역 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2004.6.10공포)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자 공회전 : 주.정차 상태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
2.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 - 단, 이륜, 긴급,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제외
3. 공회전 제한 장소 -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 - 붙임파일 참조 : 관내 제한지역
※ 제한장소 이외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합시다!!!
4. 공회전 제한 시간 - 공회전 제한장소내 모든 자동차 : 5분 - 단, 대기온도가 영상 27도 초과, 영하 5도미만 때는 제외
5. 불필요한 공회전시 과태료 부과 -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서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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