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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03.28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

 

1.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란?

   -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여 연료낭비 억제는 물론 대기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에 기여코자 부산광역

      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2004.6.10공포)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자 공회전 : 주.정차 상태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상태

 

2.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

  - 단, 이륜, 긴급,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제외

 

3. 공회전 제한 장소

  -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

  - 붙임파일 참조 : 관내 제한지역

 

       ※ 제한장소 이외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합시다!!!

 

 

4. 공회전 제한 시간

  - 공회전 제한장소내 모든 자동차 : 5분

  - 단, 대기온도가 영상 27도 초과, 영하 5도미만 때는 제외

 

5. 불필요한 공회전시 과태료 부과

  -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공회전을 할 경우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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