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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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고기간내 신고,납부하시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1) 주 택 : 6억원초과 (2) 종합합산토지 : 3억원 초과 (3) 별도합산토지 : 40억원 초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estate/intro/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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