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피해보상 관련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08.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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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관련」 정부업무대행 사칭 거액 보상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수억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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