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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총무과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관련 피해예방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08.03.25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관련」

정부업무대행 사칭 거액 보상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대행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수억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고 하면서 유료 접수대행을 자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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