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7.재·보궐선거 관련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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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수) 실시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 (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실시지역 및 선거 참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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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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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7.(수) 실시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 (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실시지역 및 선거 참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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