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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홍보협력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체육시설 1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2.03.21

 

 

1. 소통협력과-10424(2022.3.14.)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53(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7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는 1분기 안전운행기록을 48()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체육시설 1분기 안전운행기록[붙임3] 제출 

          ※차량별, 월별(1월, 2월, 3월) 안전운행기록 각각 작성 및 취합 제출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ldyeob948@korea.kr)

제출기한: 2022년 4월 8일()까지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37

문      의: 해운대구청 소통협력과(051-749-4121)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2.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체육시설 1분기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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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홍보협력과  유연실
  • 문의처 051-749-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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