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분야별ㆍ기능별로 나누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하는 등 2011. 1. 1일 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편내용 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제1장 총칙(14절 100개 조문) ⇒ 총 10장 14절 145개 조문
❍ 수정신고제도 개선 및 경정청구제 도입
▷ 사유제한 없이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 기한 후 신고 확대 ⇒ 모든 신고납부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가능
❍ 관허사업제한 완화 ⇒ 체납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 성실납세자 체납처분유예 ⇒ 재산 압류ㆍ매각의 유예 가능
❍ 전자납부 및 송달에 대한 우대 ⇒ 우대근거 신설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세목분야(3장 18절 188조문) ⇒ 11장 16절 139개 조문
❍ 세목체계 개편(16개 세목을 ⇒ 11개 세목으로 통ㆍ폐합)
①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 ② 재산세+도시계획세 → 재산세
③ (취득무관+정액분)등록세+면허세 → 등록면허세
④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⑤ 자동차세+주행세 → 자동차세,
⑥∼⑪ 6개 세목 → 현행유지
- 주민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지방교육세
● 도축세 →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 현행 5장(6절 40개 조문) ⇒ 3장 7절 100개 조문으로 구체화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재정비
▷ 비과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및 조례 등 분산 규정되어 재정비
▷ 통합되는 목적세(도계세, 공동세)에 대한 감면은 과세전환
▷ 감면 규정 중 전국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법률에 규정
▷ 감면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은 과세로 전환
❍ 지방세감면의 개별일몰 방식 도입(일괄일몰 방식→ 개별일몰 방식)
❍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 자율적으로 조례로 감면
❍ 신설되는 감면 사항 : 산림조합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감면,신기술창업집적 지역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