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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0.04.27

 

2010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2010년 주택결정가격』5월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열람 

 ❍ 개별주택  : 해운대구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또는 해운대구청 세무1과(5층)

 ❍ 공동주택 : 해운대구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해운대구청 세무1과(5층)

 이 의 신 청

 ❍ 기    간 : 2010년 4월 30일 ~ 5월 31일

 ❍ 제출사항 :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

   가격에 비추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이의신청서를 작성, 아래 기관에 제출 (※서식은 인터넷에서 다운 가능)

   - 개별주택가격 : 해운대구청 세무1과(5층) 또는 인터넷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동래지점, 해운대구청 세무1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보합니다.



문의처 : 과표평가팀 ☎ 749-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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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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