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0.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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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
❍ 개별주택 : 해운대구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또는 해운대구청 세무1과(5층) ❍ 공동주택 : 해운대구 홈페이지(http://www.haeundae.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해운대구청 세무1과(5층) ❍ 기 간 : 2010년 4월 30일 ~ 5월 31일 ❍ 제출사항 :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 가격에 비추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이의신청서를 작성, 아래 기관에 제출 (※서식은 인터넷에서 다운 가능) - 개별주택가격 : 해운대구청 세무1과(5층) 또는 인터넷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동래지점, 해운대구청 세무1과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보합니다. 문의처 : 과표평가팀 ☎ 749-4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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