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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0.06.30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구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m2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율 : 사업소 1m2 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50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0. 7. 1 ~ 7. 31
   ◇ 납부방법 : 사업장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후 은행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문의 : 주민세 재산분 담당자 (☎ 74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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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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