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시행 새 지방세법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0.12.02 2011년 1월 1일 시행 새 지방세법 안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 됩니다.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됩니다. ●현재의 세율을 유지 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1과 ☎ 749-4181~6 첨부파일 홍보문안(지방세법_전면개편_내용).hwp (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