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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산취득세과

2011년 1월 1일 시행 새 지방세법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0.12.02


 2011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안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 됩니다.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됩니다.

    현재의 세율을 유지 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1과 ☎ 749-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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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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