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기준 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자 | 세무1과 | 작성일 | 2019.09.18 | |
---|---|---|---|---|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해운대구청 세무1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기 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 나. 장 소 ▶ 방 문 : 해운대구청 세무1과(전화 :051-749-4782~5) ▶ 인터넷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다. 이의신청 시 제출사항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라. 이의신청 가능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마. 제 출 처 ▶개별주택가격 : 해운대구청 세무1과(전화 :051-749-4782~5)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부산 동부지사(전화 : 0 5 1 - 4 6 2 - 0 4 0 1) 2.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 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