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 열린정원

문화관광과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 알림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 2004.08.31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

1. 신고기간
   2004년 9월 1일 ∼ 9월 30일(1개월간)
2.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밖의 무기류 일체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사무소, 치안센터, 파출소, 분소, 검문소, 초소)
   ○ 행정관서(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청 및 출장소, 읍·면·동사무소, 기타
               행정관서)
   ○ 각급 군부대
  ○ 신고방법
   ○ 신고를 받는 곳 어디든지 편리한 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우편,구두로 신고하시고 사후에 현품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 대리인, 친지, 공무원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경찰관이 출장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자 특혜
  ○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신 분에 대하여는 신분에 관계없이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자 또는 수사중인 자도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정상이 참작되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신 분이 소지를 원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불법소지·은닉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운대경찰서장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문화관광과  최근원
  • 문의처 051-749-408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