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 맞춤형 급여 제도 개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주거급여 (중위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의료급여 (중위 40%)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생계급여 (중위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급여종류 | 선정기준 | 지 원 내 용 | 생계급여 | 127만원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 175만원 |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급여 | 188만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 219만원 | 초‧중‧고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 1주년 성과 : 전국 수급자23만명, 월평균 11만원 증가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상담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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