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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생활보장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3.09.18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 ⇒ 32%로 인상, 중위소득 6.09% 인상

 - 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 기준 ​14.4% 인상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기준

 20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0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5

2,142,635

   2,43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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