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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20.11.04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기준 확대 

 -  적용서비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 대상자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
 - 의뢰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이동지원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시 행 일 : 2020. 10. 30
 - 조사결과 :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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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유주
  • 문의처 051-74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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