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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3.07.2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관리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1.27)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1.26까지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조속히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치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선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보수
기간이 소요되고, ‘14년에는 설치검사 수요가
많으므로 사전에 설치검사를 이행하여
법정기한내 설치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

 ○ 보험가입 :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장)
하여야 함
.

 ○ 안전교육 이수 :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2년마다, 4시간)

 ○ 안전점검 실시 : 월1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중대사고의 보고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구청(시설관리부서)에 통보.

                 해운대구 재난안전과(051-74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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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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