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13.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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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안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을 관리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1.27)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1.26까지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 또한, 설치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선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 보험가입 :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을 ○ 안전교육 이수 :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 안전점검 실시 : 월1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 중대사고의 보고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구청(시설관리부서)에 통보. 해운대구 재난안전과(051-749-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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