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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재난안전과

겨울철 강설시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06.11.07

- 자기집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06. 5. 15)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2006. 5. 15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겨울철 강설시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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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난안전과  진예경
  • 문의처 051-74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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