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강설시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을 스스로 치우는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06.11.07 - 자기집 앞 눈은 스스로 치웁시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1.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06. 5. 15)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거 2006. 5. 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