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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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사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실시(2019. 3. 19. 시행) -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정기적성검사 실시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 - 법 시행 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자 및 신청기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만65세 이상인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3.19.~2019.9.18.) ◇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2019.3.19.~2019.12.18.) ◇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만65세이상인 경우 : 4년이상 15년 미만) :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2019.3.19.~2020.3.18.) ※ 단, 9년 이상(만65세 이상인 경우: 4년 이상)으로서 2020.1.1 이후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 가능▣ 신청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신체검사서 대체) 또는 신체검사서* *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하여 발급한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5항)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또는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법 제44조에 따라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해외체류, 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 불가능,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구속, 군 복무 등) 검사 유효기간 내 해운대구청 건설과에 연기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해운대구청 건설과(☏749-4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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