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전국 어디서나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0.03.13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제도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소지관할 시·군·구에서 적성검사에 따른 면허갱신이 가능하던 것이 2020년 3월 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적성검사 면허갱신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6호 '그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청 방문을 꺼려하는 민원인에게는 연기가 가능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은 해당 구청에서 적성검사 종료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연기신청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해운대구 건설과(☎749-4636)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