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0.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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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대상자
□ 교육 과정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조종사면허 소지자(3톤, 5톤 미만 포함)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 일반건설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교육과정 1,2 모두 해당하는 면허를 소유하는 경우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됨
□ 교육 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 비용 : 34,000(교육기관 문의)
□ 교육 신청방법 : 교육기관 별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붙임파일 참조)
□ 교육 장소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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