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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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반송동 주차장 조성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해운대구청장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수용재결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용재결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열람 공고하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우편통지합니다.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의견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실 수 있사오며 개별통지 미송달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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