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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건설과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노삼줄)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0.08.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10. 07. 12.자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송부한 재결서 정본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08. 17

해운대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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