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노삼줄)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0.08.17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10. 07. 12.자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송부한 재결서 정본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08. 17 해운대구청장 |
|||
첨부파일 |